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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극행정 신고

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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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극행정이란?
적당편의: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
복지부동: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
탁상행정: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에 동떨어진 형태
기타 관중심 행정: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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